평균입목축적의 150% 이상인 보전산지가 차지하는 비율평균입목축적의 150% 이상인 보전산지가 차지하는 비율

Posted at 2010. 4. 26. 17:05 | Posted in 도시계획 실무

산지(임야)에서 토지형질변경이 필요할 경우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행정계획이 수반되는 사업일 경우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결정 협의'를 통하여야 하겠고, 그렇지 않다면 바로 산지전용 허가(협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본 글은 보전산지가 포함된 산지전용에서의 기준에 관한 글입니다.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의 제일 첫번째 내용에 의하면, "2만㎡ 이상의 산지에서 입목축적 150%이상인 보전산지가 사업계획 부지중 2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

2만㎡ 이상 집단화된 산지(조림성공지 또는 형질우량한 천연림)로서 그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상 당해 시·군·구의 평균입목축적의 150% 이상인 보전산지가 당해 사업계획 부지중 차지하는 비율이 20/100(산업단지·택지·집단묘지·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30/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 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20090824_2009-78(고시)

산지전용허가기준의_세부검토기준에_관한_.hwp

그런데, 입목축적 150% 이상인 보전산지가 사업계획부지중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산식이 없습니다.(사실 담당자가 판단할 내용이니 고시를 안 했을수도 있겠지요)

산식을 모르면, 전체 전용대상지의 표준지 개소수를 놓고, 150% 넘는 개소수의 비율만을 따져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20%가 넘는 대상지도 산식을 적용하면, 20% 미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전용예정지 면적 중 평균입목축적의 150%이상인 보전산지가 차지하는 비율

산지전용예정지 면적 중 평균입목축적의 150%이상인 보전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의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마도 산림조사서 내용중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서 계산해 본 결과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적합하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산림조사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총 사업면적 : A(㎡)
○ 산지전용예정지중 보전산지 면적 : B(㎡)
○ 산지전용예정지에서 조사한 표준지 개소수 : C
○ 산지전용예정지중 보전산지에서 조사된 표준지 개소수 : D(개소)
○ 보전산지내 입목축적 150% 초과하는 표준지 개소수 : E(개소)
○ 보전산지내 입목축적 150% 초과하는 표준지 비율 : F(%)=E(개소)/D(개소)*100
○ 보전산지내 입목축적 150% 초과하는 면적 : G(㎡)=F(%)*B(㎡)
○ 입목축적 150% 이상인 보전산지가 당해 사업계획 부지 중 차지하는 비율 : H(%)=G(㎡)/A(㎡)*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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