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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균층수 산정방법 2010.03.18

평균층수 산정방법평균층수 산정방법

Posted at 2010. 3. 18. 18:17 | Posted in 도시계획 실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하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18층 이하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물론 건축물이 1개동일 경우 "평균"의 개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평균층수는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평균층수는 [총 층수/총 건물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국토해양부에서는 평균 층수의 산정방법을공문을 통해 각 지자체에 전달하였습니다.(도시정책과-3463. 2008.9.24)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평균층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 게시판에 "평균층수 산정방법(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5 관련)"이란 제목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평균층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원문이 필요하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아래에서 다운받으셔서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 블로그에 게시된 파일은 2010.3.18일에 국토해양부에서 다운로드 한 파일이며, 추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파일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균층수_산정방법(별표5_관련).hwp

※평균층수

  • 당해 단지내 아파트(별동의 부대복리시설 제외)의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아파트 지상에 설치된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은 연면적에 포함하되 지하부분은 제외)를 기준면적[각주:1]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
  • 층수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되 하나의 동에서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층수로 산정

  1. 기준면적 : 각 동의 연면적(필로티는 연면적에 포함하되 지하부분은 제외)을 당해 동의 층수(필로티도 층수에 포함)로 나눈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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