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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관리계획 중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2010.03.18

도시관리계획 중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도시관리계획 중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Posted at 2010. 3. 18. 16:36 | Posted in 도시계획 실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내용에서 1.행정계획 가.도시의 개발 중 도시관리계획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시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협의가 완료되어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중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대는 항목이 비고에 따로 정리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도시관리계획의 범위가 워낙 넓다보니 굳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제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제외대상을 외워버린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이것이 말같이 쉬운것이 아니라 매번 법을 찾아서 별표를 다시 열어서 읽어보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고 한눈에 확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도시관리계획" 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제외대상을 정리해 봤습니다.

본 내용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12.24]"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중 사전환경성 검토 제외 대상

1. 용도지역 변경

  • 계획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시
  •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시
  •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간의 상호 용도지역 변경시(면적 1만㎡ 미만에 한함)

2. 관리지역 세분

  •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으로 최초 세분시(환경성검토의 결과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관서와 협의한 경우에 한함)

3. 용도지구 지정

  •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용도지구 지정시

4. 용도구역 지정

  •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시

5. 기반시설 설치

  •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에서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면적 3만㎡미만에 한함)

6. 도시개발사업

  •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면적 6만㎡미만에 한함)

7. 정비사업

  •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에서 정비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면적 6만㎡미만에 한함)

8. 지구단위계획

  • 녹지지역 이외에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변경·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면적 3만㎡미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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