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여부.지구단위계획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여부.

Posted at 2010. 3. 22. 18:12 | Posted in 도시계획 실무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할때 면적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함께 진행해야할 사항들이 꽤 여러개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뿐 아니라 기타 다른 도시계획 업무를 진행할때 당연히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만, 저의 경우는 주로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토지적성평가 등을 함께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편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시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규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별표1] 1.행정계획 가목 4)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별표1] 1.행정계획 비고2의 내용에  "지구단위계획만 별도로 정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만 별도로 정비하는 경우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별표1]에 분명히 "지구단위계획만 별도로 정비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만 별도로...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제외"라고 하던지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뭔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용적률, 건폐율, 높이, 허용용도등을 결정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별표에서 말하는 지구단위계획만 별도로 정비하는 경우가 용적률, 건폐율, 허용용도등에 관한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그래도 그게 그런 의미라는 것은 명시를 하여야 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구단위계획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포함되는 경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별표 비고를 통해 보면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면적이 5천㎡ 이상이거나, 길이가 2㎞이상인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면적 5천㎡ 이상이거나, 길이가 2㎞이상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2007년까지만 해도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별표1의 비고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때는 무조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8년 2월 22일 부터 시행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40호, 2008. 2.22]에서 비고항목이 신설된 것이 문제라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시 여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5천㎡ 이상이거나, 길이가 2㎞이상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고 싶어서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소방방재청-민원·참여-자주찾는 질문(FAQ)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검색하니 내용이 있긴 하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궁금증이 풀어지진 않습니다.

결국 소방방재청-민원·참여-질의응답(Q&A)에서 검색을 통해 원하는 답변을 찾았습니다. 질문자의 의도가 저의 궁금증과 거의 일치하네요.


결국 질의응답 내용을 놓고 봤을때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만, 뭔가 이건 아닌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진정 재해위험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고자 한다면, 지구단위계획이든, 단일 도시계획시설이든 일관된 잣대로 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 예외규정을 두게 된 이유가 있을 테고 기준도 있을테지요. 제가 재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 알지 못해서 이런 오해가 있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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